합의서 작성할때 내용상 주의 할 점이 있나요?
마직막 급여랑 퇴직금은 아직 못받았고(퇴사 후 14일전이고 급여일에 준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체불임금 합의할때 주의사항 있나요.
합의서보니
근로기간: 1월~12월 이렇게 적혀있고
아래 체불임금이 적혀있는데요.
체불임금은 1~11월까지 금액이고요.
그럼 계약서상으로 12월임금분까지
합의보는걸로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받을때 합의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임금 지급후의 진정취하를 해야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을 확인한후에 임금체불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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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합의서라면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아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합의서상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월~12월 이렇게 적혀있고 아래 체불임금이 적혀있는데요. 체불임금은 1~11월까지 금액이고요. 그럼 계약서상으로 12월임금분까지 합의보는걸로 되는게 아닌가요?
>> 합의 내용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12월 금액까지 포함하여 지급해 주기를 원한다면 12월 금액까지 포함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은 실제 근로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므로 이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합의 시 지급액 및 지급일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2월을 제외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1월12월까지로 정해졌다면
12월분까지 모두지급한것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금액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마직막 급여를 체불하신 건가요?
위 합의서상으로는 1~11월임금분까지 합의는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분은 이상하게 빠져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