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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9

체불임금 받을때 합의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합의서 작성할때 내용상 주의 할 점이 있나요?

마직막 급여랑 퇴직금은 아직 못받았고(퇴사 후 14일전이고 급여일에 준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체불임금 합의할때 주의사항 있나요.

합의서보니

근로기간: 1월~12월 이렇게 적혀있고

아래 체불임금이 적혀있는데요.

체불임금은 1~11월까지 금액이고요.

그럼 계약서상으로 12월임금분까지

합의보는걸로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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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받을때 합의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임금 지급후의 진정취하를 해야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을 확인한후에 임금체불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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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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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합의서라면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아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합의서상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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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월~12월 이렇게 적혀있고 아래 체불임금이 적혀있는데요. 체불임금은 1~11월까지 금액이고요. 그럼 계약서상으로 12월임금분까지 합의보는걸로 되는게 아닌가요?

    >> 합의 내용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12월 금액까지 포함하여 지급해 주기를 원한다면 12월 금액까지 포함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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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은 실제 근로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므로 이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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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합의 시 지급액 및 지급일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2월을 제외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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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월~12월 이렇게 적혀있고

    아래 체불임금이 적혀있는데요.

    체불임금은 1~11월까지 금액이고요.

    그럼 계약서상으로 12월임금분까지

    합의보는걸로 되는게 아닌가요?

    근로기간을 1월12월까지로 정해졌다면

    12월분까지 모두지급한것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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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금액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마직막 급여를 체불하신 건가요?

    위 합의서상으로는 1~11월임금분까지 합의는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분은 이상하게 빠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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