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실손보험 가입 이후에 알릴 의무는 고지가 아니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이후에는 고지의무가 아니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 이후에 알리는 것을 통지라고 합니다. 통지의무는 약관 제6조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통지의무를 두는 이유는 보험사실은 보험회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히 알 수 있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사실의 확인 지연 등으로 손해가 확대되고 조사지연에 따른 공정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요. 상해보험에서 직무위험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알리는 통지의무가 있겠습니다. 세세하게 알려야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할 때에 보험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청구받으면 통지의무는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2보험금청구를 하면 보험사고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서 통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지 않는 보험사고가 아닌 의료이용사실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가입기간 15년이 지나서 실손보험 재가입시에는 기존에 보험계약시 고지의무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신용데이터를 통해서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의료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재가입의사를 밝히면 재가입을 거절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