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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등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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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저당 설정된 오피스텔 근저당 상환

개인 근저당 설정된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러고 합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임차인이 부동산에만 그냥 맡겨도 괜찮을까요?

잔금 치루는 날 임대인 임차인 채권자 함께 법무사 방문해서 처리 현황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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