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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등에91
심심한등에9121.02.22

개인 근저당 설정된 오피스텔 근저당 상환

개인 근저당 설정된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러고 합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임차인이 부동산에만 그냥 맡겨도 괜찮을까요?

잔금 치루는 날 임대인 임차인 채권자 함께 법무사 방문해서 처리 현황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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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법무사 모두 참고만 하시고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전 안산 오피스텔 전세 사기사건이 생각나네요.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시는곳을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고 집주인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전세금은 집주인 명의로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피스텔 매매 시세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오피스텔대출+전세가 합쳐서 오피스텔 가격에 80%은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입주하시게 되면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집에 살수있는 권리)이 발생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종종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아닌 업무용으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할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어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