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저당 설정된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러고 합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임차인이 부동산에만 그냥 맡겨도 괜찮을까요?
잔금 치루는 날 임대인 임차인 채권자 함께 법무사 방문해서 처리 현황을 확인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