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집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대출을 은행이 아니라 개인한테 빌리셨더라구요.
잔금때 제가 빌린 은행에서 법무사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매도인이 개인간 빌린 근저당도 말소처리 해주실까요?ㅠㅠ 보통 은행이던데.. 개인은 처음이라서요
이럴경우 보통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특약사항에는 잔금시 근저당말소조건 이라고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처리 해줍니다.
님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중도금 이나 잔금을 치루고, 그 돈을 받아 매도인이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상환하며 법무사에게 근저당말소 등기를 위탁하여 처리하게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시 말소조건이라고 하였으니, 잔금지급시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근저당 말소 내용을 적어 두셨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시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자에게 상환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근저당은 상환과 동시에 효력은 말소되므로 상환한 내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저당 말소는 법무사가 대리등기가 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같이 말소진행을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분 상담시 말소 하는 부분도 말씀하시면 다같이 처리해주십니다.
물론 말소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