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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10.28

세무대리인은 법인도 있고 개인사무소도 있는데 무슨차이인가요?

세무대리인은 한동네에만도 수십개의 법인도있고 개인사무소도 있던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법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큰사업체가 아닌 원룸몇개 월세받는 소형 주택임대업 신고를 맡기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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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룸수익을 신고하기위한 것이라면,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사무소, 법인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때문에 신뢰가 가는 곳이나, 가까운 곳이든


    어디든.정해서 방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법인은 우리나라의 세무사법 에 의거하여 5인 이상의 세무사가 모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라고 있으며, 각 지점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상주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세무사는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개인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하여 세무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임대사업 관현하여 세금신고, 장부 기장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법인의 세무사, 개인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무 관련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실 세무법인과 개인세무사 사무실은 크게다르지않습니다

    세무법인이 규모가 큰 것도 아니라서, 가까운세무사사무실에서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사무실이냐에 따라 금액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3군데 이상 둘러보신 후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괜찮은 곳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사 사무실은 법인이더라도 개인사무소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할 경우, 법인사무소과 개인사무소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