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법인은 우리나라의 세무사법 에 의거하여 5인 이상의 세무사가 모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라고 있으며, 각 지점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상주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세무사는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개인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하여 세무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임대사업 관현하여 세금신고, 장부 기장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법인의 세무사, 개인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무 관련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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