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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4.04.11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때 자세한 내역 공개 싫어 일반적인것만 하고보니 환급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때 자세한 내역 공개 싫어 일반적인것만 하고보니 환급이 없습니다.

5월 종합과세로 신고시 카드.대출.

후원금등 내역으로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종합과세 신고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제가 하기어려워 세무사분께 의뢰하고 싶은데 비용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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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세무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수수료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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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안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 가능하실 겁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신고가 안되면 세무사분께 의뢰를 하시길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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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수수료는 10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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