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위임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재,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반기와 정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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