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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벌새54
잘난벌새5423.01.10

소득세,연말정산,근로장려금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세후 150만원 미만을 받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사업장과 연결된 세무사와 통화를 해보니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 시에 한꺼번에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세무사 말씀으로는 제가 제출할 서류는 없고 연말정산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돈이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 제가 추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가 될까요???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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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위임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재,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반기와 정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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