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현수막은 신고를 해야 달 수 있나요?

길거리에 보면 어떤건 철거해가는거 같고 어떤건 가만히 냅두더라고요. 길거리 현수막은 따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누구한테 해야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거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철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 전에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현수막 같은경우는 보통 그 소속으로 되어있는 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나 보통 대부분 정해진곳에 거는경우가 아닌 아무곳이나 걸어서 불법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구청에서 신고접수되면 보고 수거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현수막 설치는 미리 관할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정해진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길거리 현수막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길거리 현수막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불법 게시물 입니다.

  • 내 어떠한 현수막이든 조형물이든 홍보물이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내 땅에 내가 현수막을 거는것도 일정이상 크기나 구조물이 올라가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당연히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구요.

    보통 길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은 특정지역 특정 장소에 돈을 내고 허가 받은

    홍보물만 걸 수 있습니다. 그 외 홍보물은 간혹 예외를 두기는 합니다. 선거나 구청 시청 홍보물
    관공서 홍보물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수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 현수막을 달아 놓을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하면 현수막을 바로 철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 구청에 미리 신고를 하면 지정된 장소 일정기간동안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미신고된 붑벌현수막에 한해서만 걷어가는 것이니 신고된 것은 가만히 두는 거죠.

  • 안녕하세요.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정해진 장소에 관할 구청의 허락을 받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없이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대상입니다. 물론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길 거리에 함부로 현수막을 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달려있는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구청에 신고하시면 불법 현수막은 수거해 갑니다. 그외 불법으로 도로에 나와있는 입간판등 불법으로 광고 등을 하는 것 모두 지역 구청으로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