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일자리로 단기 계약직으로 시청 소속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교부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달 뒤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급여명세서는 담당이 아니라서 담당과에 전화해서 해결하라고하고 근로계약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급여명세서는 지급을 안해도 합법이라고 나와있던데 근로계약서는 미교부시 최대 벌금 500만원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이 일하는 곳이고 저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작성하라고해서 했는데 미교부시에는 누구의 잘못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미교부시 누구의 잘못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하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담당하는 시청이 되는건지, 시청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는건지 등)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교부하지 않고 달라고 해도 안줬는데 이때는 최대 500만원 벌금 중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지, 나중에라도계약기간 전에 교부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지킨 걸로 하나요?,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뒤늦게 교부하게 되면 그때는 벌금을 내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 6시간일 때 휴게시간을 명시하지않거나 휴게시간이 없다면 화장실도 못가게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30분을 넘어가게될 경우(화장실, 식사 등으로 인해서)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건 융통성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한 것 외의 일을 시킨다던지, 근무지에 지정 책상이 있으면 그 주변 10m정도도 못 움직이게 한다던지 그 주변에서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게 한다던지, cctv가 있는데 계속 감시하는 느낌이 든다던지(조금만 벗어나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시 지적) 등 이런거는 다 감수해야된는 건가요? 맡은 일은 별 문제없이 잘 처리했는데도 계속 저렇게 행동하는데(코로나 심할때는 하루에 방문 1명 열체크 할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장이 처벌받습니다.
2. 및 3. 벌금액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교부해도 이미 법위반으로 봅니다.
4.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5. 불필요하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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