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희가실고있는빌라를 아들명이로해주고 저는 아파트한채를구입했습니다 ᆢ오들하고같이살고있는데 2년후에 빌라를처분하면 1가구2주택인데 세금이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들이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함께 살고 계시면, 어머니 1채. 아들 1채 해서, 1세대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주택(빌라)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 이후에 신규주택(아파트)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 3년이내에 종전주택(빌라)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