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상속 받았는데 제가 아파트을 구입했을때 1가구2주택이 돼는가요
제가 집을 상속받고 또다시 아파트을 구입했을때 1가구2주택이 돼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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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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