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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상속세에 대한 과세 방식이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유산세, 유산취득세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속세가 매겨지는 건가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개편이 되면 나아지게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실상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10년간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공제액을 늘려야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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