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채무 등을 평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소급하여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포함)에 대하여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고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 데 이를 유산세 형식의 과세라 합니다.
상속에 대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각각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유사취득세 형태로 과세가 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은
유산세 형식보다 많이 감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