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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달팽이136
자동차보험(DB) 아버지 주 명의로 들고 아들이 공동명의 들었는데 차 1년 보험비 일시불 100만원가량 아들이 납부하면 아들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나요? 참고로 아들은 직장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명의가 아버지일 경우, 아버지가 만 6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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