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사이트에서 위탁판매시 판매자도 KC인증 을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상품상세설명으로도 KC인증 대신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KC인증 제품들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판매자의 경우에 까지 별도의 KC인증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은 실제 영업을 하시는 입장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