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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호박벌97
쌈박한호박벌9723.11.26

수입 하려면 KC인증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이런 제품을 한번에 10~20개 구매 하려 하는데요

이런 제품은 KC 인증 받아야 되는 제품 인가요?

구입 해도 전파법이나 전기관련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제품들 외국에서 수입 할때 법에 문제 없는지 확인 해주는 곳이나 상담 해주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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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현품 사진 내에 CE 인증마크 등이 부착된 것으로 보아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능이나 구조를 보아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문의 후 답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국립전파연구원 : https://www.rra.go.kr/ko/index.do

    2. 제품안전정보센터 : https://safetykore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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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제품은 다이아프램펌프로서 수입 시에는 별도의 세관장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요건확인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ce인증마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법령에 따른 kc 인증여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전파연구원(전파법)

    2. safty korea(전기안전인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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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정보만으로는 HS code 분류가 어려울듯 합니다만, 전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았을때 전자기계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시 1개까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적인 목적에서 수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인증, 관세 부가세 등 고려하실 부분이 많기에 이를 관세사에게 수입전에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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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워터펌프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며 샘플 등을 기관에 제출하여 한국에서 규정하는 수입요건에 적정한 지 등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하기 전 인증관련 컨설팅회사 또는 기관에 해당여부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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