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했을 경우(무허가, 미등기, 재산세도 과세되지 않는 주택일 경우)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무허가, 미등기이고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무허가 주택 포함이라고 적혀있다면
토지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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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미등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이 안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있고, 건물만 무허가 주택으로 안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나 이외의 사항이라고 하면 주의가 필요하니, 관련 내용 세무사와 법무사 등을 통해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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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주거용 건물을 양도했다면 주택의 양도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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