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미등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이 안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있고, 건물만 무허가 주택으로 안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나 이외의 사항이라고 하면 주의가 필요하니, 관련 내용 세무사와 법무사 등을 통해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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