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토지를 같이 양도를 했을 경우
무허가 주택, 토지를 같이 양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무허가 주택이여서 등기,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토지 등기에 거래가력이 계약서와 같은 금액으로 나와있는데
양도세를 신고를 할 때 주택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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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이므로, 무허가주택이더라도 실질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관련 증빙은 양도세 신고시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허가주택의 양도세율은 77%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