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토지를 같이 양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무허가 주택이여서 등기,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토지 등기에 거래가력이 계약서와 같은 금액으로 나와있는데
양도세를 신고를 할 때 주택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