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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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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무허가 주택, 토지를 같이 양도를 했을 경우

무허가 주택, 토지를 같이 양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무허가 주택이여서 등기,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토지 등기에 거래가력이 계약서와 같은 금액으로 나와있는데

양도세를 신고를 할 때 주택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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