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토지를 같이 양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무허가 주택이여서 등기,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토지 등기에 거래가력이 계약서와 같은 금액으로 나와있는데
양도세를 신고를 할 때 주택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이므로, 무허가주택이더라도 실질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관련 증빙은 양도세 신고시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허가주택의 양도세율은 77%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