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를 수입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정가격형태로 수입을 하고 일부는 시장의 스팟가격을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시 어떠한 가격체계로 수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가격체계를 적용합니다.
"국제 유가 + 환율 + 수수료"
국제 유가는 석유의 원유 가격을 의미합니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의미합니다. 수수료는 석유 수입과 관련된 운송비, 보험료, 관세, 세금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에너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자에게 매기는 준조세를 말한다. 관련 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관리한다. 이 제도에 의해 걷힌 세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국책 에너지 관련 사업의 재원이 된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경제 파트에 질의를 하시기 보다는 무역 파트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