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에 없어서는 안될 여러가지 품목중에 한가지가 스프링쿨러라고 알고 있는데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어느 건물이든 필요하면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쯤부터인ㄱ가 개정되었으며
5층이상 건물엔 의무작으로 설치되게 되어있어요
근데 건설사가 제대로하냐안하냐가 문제죠
안녕하세요. 날으는 망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쿨러는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무대상 설치 건물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이고 상세한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