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와 체납처분 송달시 집행공탁을 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나요?
예금주의 예금에 가압류결정과 체납처분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은행은 변제공탁을 하나요. 집행공탁을 하나요
피공탁자란에는 누구이름을 기재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