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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압류와 체납처분 송달시 집행공탁을 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나요?

예금주의 예금에 가압류결정과 체납처분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은행은 변제공탁을 하나요. 집행공탁을 하나요

피공탁자란에는 누구이름을 기재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