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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잉어13
보람찬잉어1324.04.02

2세대 보험 도수치료 받으면 불리한게 있을까요?

2세대 보험을 2015년부터 가입했고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한적이 없다가 이번에 다치게 되어서

도수치료를 받아볼까 하는데

도수치료를 치료목적으로 받는거지만

회당 10만원을 받는거랑 회당 15만원을 받는거

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나요?

금액을 신경쓰는지 횟수를 신경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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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비용 회당 25만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수치료를 계속해서 청구를 하다 보면은 현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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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를 신경 씁니다.

    2세대 실손보험 약관상 도수치료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없으므로,

    한도내에서 연간 180회를 보장을 해야 하겠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적정성 검토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횟수 이상 청구시 본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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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가입자분의 하루 통원비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하루통원비가 10만원인지 25만원인지에 따라 손해가 있을지 없을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하구요.

    2세대는 자기부담금 10%여서 그금액 제외하고 2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180회아니고 10회이상 받아도 보험사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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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통원한도 25만원 이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차이 없습니다.

    다만 횟수를 신경 씁니다. 차도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거절처리 합니다. 의사 소견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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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하게 몇 번 받는건 큰 문제 없으며,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상관없습니다.

    - 도수치료 장기화시 보험사에서 치료목적,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부지급될수 있음으로 정확한 횟수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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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은 보험금 청구시

    하루 통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10만원과 15만원 차이 없어요)

    다만 도수치료를 일정 횟수 이상 하시면 조사 대상으로 태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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