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2015년에 가입한 2세대 보험으로 치료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실비 보험입니다.
허리와 어깨, 목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은지 3~4년되었습니다.
이전까진 따로 연락이 오거나 한적이 없었는데 작년 8월부터 다닌 정형외과에서 받은 도수치료에 대한
11월,12월분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1월분은 청구신청도 못함) 손해사정사를 만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이 호전됨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부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주치의 소견서를 보내고 왜 필수 검사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항의했더니 동시감정을 진행하는거로 하자며 손해사정사쪽에서 병원 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감정 또한 보험사의 편이라는 사례들이 있어 무작정 믿고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처음 치료 받은 시점의 검사자료가 부족한데(통증검사 등) 지금 상태를 진단받는다고 해서 호전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료를 제때 못받아 기간이 늘어난것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고려해주지 않을테니까요..
금감원 민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보험사와 거의 같은 답이 나온다고 하니 정말 해결 방안이 없는것 같아 막막합니다..
의료자문과 동시감정을 받지 않고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