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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레오파드57
우람한레오파드5720.11.02

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기간 만료 후 다시개인회생 신청 시 5년이라는 기간이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2015년1월에 개인회생 확정을 받아 2020년 1월에 만기되어 끝났다고 치면, 다시 받을수있게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1월부터 5년 후에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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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만료되어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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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 확정이 된 시점부터 5년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정과 만기의 의미를 어떻게 쓰신지 몰라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구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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