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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삵208
튼튼한삵20823.11.28

5인미만 사업장 4년 근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입사 시 처음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계약서 작성없이 4년째 근무중인데요 12월 말일 자로 퇴사 예정인데 이럴경우 계약기간만료를 적용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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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없고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계약만료 퇴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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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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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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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질의주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4년째 근무중이신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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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계약만료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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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2년 초과 사용이 불가하므로

    계약만료로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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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하고 4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4년이 끝나고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혹은 계약만료라고 했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반면에, 회사는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나가는 거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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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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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최대 계약기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기에 4년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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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4년을 근무한 상태라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상태에서 만료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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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무로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봅니다.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계약만료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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