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질의주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4년째 근무중이신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