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사내대출 이자 원천세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내 대출 이자 원천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직원이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대출 시 특례 적용되어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이자 외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 세율 적용 맞는지?
2. 급여 지급 시 대출원금, 대출이자, 이자 소득세, 이자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되는지?
3. 이자 소득세와 이자 지방소득세는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 구청에 납부하면 되는지?
3-1. 이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이자소득 A50에 기재하여 신고 진행하면 되는지?
3-2.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 이 외 실무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더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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