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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예전에 영화인들의 의해서 이슈가 됐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제도무엇인지 현재는 우리나라도 영화계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크린 쿼터제는 1927년 영국 의회에서 영국 내 모든 극장은 반드시 영국영화를 30%이상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처음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영상진흥법)으로는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 당시 명문화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뤄졌다고 합니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장벽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쿼터 제도를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ㄱ느린의 일정비율을 우리나라국산영화에 의무적으로 지정하는것을이야기한다고 합니다.

  •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관에서 자국 영화 또는 독립 영화를 1년에 일정량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것 또는 특정한 영화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상영관을 점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독과점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쿼터제를 축소하는 것에 영화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