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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는 1927년 영국 의회에서 영국 내 모든 극장은 반드시 영국영화를 30%이상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처음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영상진흥법)으로는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 당시 명문화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뤄졌다고 합니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장벽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쿼터 제도를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