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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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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고 있는가요?

예전에는 헐리우드 영화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쿼터제라는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고 있는가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 스크린쿼터제는 몇프로가 적용되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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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축소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영상진흥법)으로는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 당시 명문화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당시 한국영화 의무상영기간은 극장의 연간 상영일수의 2/5 이상로 정해졌다. 즉, 극장이 365일 상영한다면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해야 하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를 시행했다.

    이후 1985년 외화 수입이 자유화된 데 이어 1988년 할리우드 직배사까지 진출하자 한국영화의 위기감은 커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외화의 높은 수익률에만 집착한 극장주들과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해 스크린쿼터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자, 영화인들은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을 결성하기도 했다. 감시단이 전국 155개 개봉관을 대상으로 스크린쿼터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스크린쿼터제의 실질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졌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스크린쿼터와 연관시켜,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계속 요구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는 한ㆍ미 FTA 4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서, 이에 정부는 2006년 7월 1일부터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고 영화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영화가 이미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스크린쿼터 비율을 현행 146일(1년의 40%)에서 73일(1년의 2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 축소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크린쿼터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지금도 유지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1년의 1/5 이상(365일 상영시 73일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라고도 합니다. 1967년 문화부장관령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