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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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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임의로 새로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해외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때 개인통관부호를 부여받잖아요. 그런데 한번 받은 부호를 다른 부호로 다시 새로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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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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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여러가지 이유로 변경을 해야 할경우에는 연간 5회에 한해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은 변경페이지에서 사용여부 부분(사용/ 사용정지 / 재발급) 중에 재발급을 선택 후 변경하면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며, 정지또는재발급(연5회 제한)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발급이 가능한 것이지만 임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이며,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길 바랍니다.

    4.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매우 간단하니 아래 유튜브 링크 영상을 참고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yXm1hOhIk

    개인통관번호(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발급후 1년에 5회까지는 변경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조회탭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뒤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와 같은 번호체계로 구성됩니다: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렸다면,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을 통해 수정하면 되며, 해당 시스템에서 부호의 재구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반적으로 다시 발급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발급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