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과 배당락은 각각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주식뉴스를 보다보면 권리락과 배당락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권리락과 배당락은 각각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혹시 둘다 같은의미의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증자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하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무상증자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요. 이와 달리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정시킨 후 익영업일날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다 권리와 배당이 결정된 다음 영업일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당이나 권리를 받으려면 특정 날짜에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부터는
해당이 안되기에 배당이나 권리에 해당하는 혜택만큼 주가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지칭하며 배당락은 결산기말이 지나서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를 말하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없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도과하여 배당금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면 배당락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무상으로 신주를 받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시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배당락은 특정한 날이 지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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