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회사에는 신용점수 이외에 다른 신용카드 대금 등의 미납 등에 있어서 보험 해지 환급금 등에 대해서 채권 실행 등을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이용 신청인의 재산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신용거래 대금 에 대한 변제 등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점에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해지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