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구상중입니다.일본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매입계산서를 받을수 있나요? 매입장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본에 돈 입금한 일본어 계산서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입품의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받아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라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이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수입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본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대한민국 세법 상의 적격증빙일 뿐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 및 통관절차를 밟은 물품은 인보이스와 수입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의 별도의 증빙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