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 내 의류를 b2b로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buyer를 섭외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일본 내 라벨규정 의류에 관련된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을텐데 그에 관련된 사항을 공부하시어 해당 국가 내에서의 판매가 문제없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는 의류의 종류(바지, 셔츠, 긴바지, 코트 등) 및 재질(면, 인조섬유, 양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예를들어 면으로 만든 티셔츠의 경우 11.2%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의류들은 대부분 8.4%, 10.9% 11.2%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