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원 명령에 의거 제시된 금액만 5년 한도내 채무이행?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하여 결정 개시된 사안으로 채권자는 개인회생법원 명령에 의거 제시된 금액만 5년 한도내 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후 사건종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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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고 나머지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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