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빈티지한밀잠자리288
빈티지한밀잠자리28820.11.12

고용유지지원금(휴직) 부당수급 사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포함 5인 미만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대표이사께서 고용유지지워금을 신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게되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직원 전체의 휴직 서류를 작성하고 그 외 나머지 서류를

보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 전액을 계속 받는 조건으로 전체 직원 정상 근무중에 있으며 이를 증빙할 것은 업무용 단톡방에 있는

날짜와 대화 내용들이 있으며 그 외에는 CCTV상 직원들이 상시로 출입하며 업무를 보는 모습을 확인 하는 방법

정도가 있는 상태 입니다.

지원금 수령과 더불어 현재 대표이사의 급여에 있어서도 수당, 미지급 등의 명분으로 급여외 비용이 계속

나가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부정 수급여부와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현재의 상황(급여 100% 지급, 전직원 정상근무)가 휴직대상 고용유지 지원금에 있어 부정수급인지?

2. 소규모 업체라 별도 출퇴근 일정표는 작성되지 않는데 단톡방 내용(캡처사진 or 대화내용)을 증거로 채택받을 수 있는지?

3. 익명 신고 시 별도의 신고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호가 보장이 되는지?

4. 익명 신고시에는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령은 불가한지?

5. 신고 시 밝혀지지 않아도 정황상 제가 신고한 것임을 알게될 확률이 높아 퇴직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재취업이나 실업급여 수급등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정수급입니다.

    2.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인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4. 익명신고시에는 포상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5. 법적으로 신고를 이유로 재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