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매매 매도시 세금관련질문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친동생에게 올해 4월 3천만원 계산서 발행 받고 차량 인도받았습니다(같이 돈을내고 탔었어서 싸게 가져왔습니다)
현재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니 딜러매입가가 5700인데 부가세 소득세 하면 돈 800정도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
알아본걸로는 올해 명의 이전 친차량이라 사업적으로 탄게 아님으로 개인으로 탄거로 칠수있다.(실제로도 철물쪽 종사자라 트럭은 사업용도로 현재타는 차는 개인용 차로 탔습니다)
즉 상사 위탁 판매든 개인거래등을 통해 진행하면 계산서 발행 안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위탁 판매가 워낙 시간이 걸리다 보니..
궁금한점이 알아본대로 사업용으로 쓴게 아니고 개인용으로 쓴걸로 하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아닌건데
개인 거래자에게 판매 및 그냥 상사에 매도 하면서 계산서 발급 안한다고 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상사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차량가액이 5700이면 상사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팔아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