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차량을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승용차로 고정자산에 등록합니다. 등록된 차량가액의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고, 유류비, 보험료등 관련비용을 경비처리합니다.
경비처리의 대전제는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해당 차량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임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고,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용 또는 업무용차량은 어디에 등록하는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장부상 자산에 인식하고 관련 비용을 세금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