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는 대체 어디서 타야되는건가요.. 적용법률은요 ?
지역마다 도로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수원에 살구요..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있습니다.
근데.. 아하 답변 중에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요
도로에서 타고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거죠..??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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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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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를 뜻하기 때문에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휠이나 전동퀵보드를 탈 수 있으며, 전동퀵보드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이 아닌 차도로 다니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