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매매 계약은 마쳤고 은행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중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있는데 지금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록되있는 상태에서 세대주 전입신고하고 은행에 주면 되는지 아니면 현재 임차인이 나가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해주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세요.
매수자가 실거주로 매수하는 경우이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하면서 갭투자로 매수를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