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순서
현재 임대 받을 아파트의 목적물은 확인이 완료되었고 5% 계약금 까지 완료된 계약서도 구비되었습니다
1. 기존 대출금은 은행에서 > 집주인 이었는데 , 이번에는 기존 임대인 > 저 > 신규임대인 의 절차로 알고 있는데 밎을까요?
2. 이사당일
- 5% 계약서를 들고 해당 이사할 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한뒤 은행에서 가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되나요?
- 아니면 전체 잔금까지 치뤄진 확인서를 기반으로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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