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건물을 다세대 건물로 변경가능한가요? 지하1층 지상2층 다가구이고 총3세대가 사용 가능한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세대는 세대수 제한은 없고 4개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를 충족시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세대로 변경할 경우 보유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