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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8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하나요?

현재 다가구주택으로 6가구가 있는 상태에서 6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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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만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두 유형의 제일 큰 차이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세대수 입니다.

    4개층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이 3개층이고 옥탑에도 주거가능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다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인 것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조건이라면 용도변경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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