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만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두 유형의 제일 큰 차이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세대수 입니다.
4개층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이 3개층이고 옥탑에도 주거가능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다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인 것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조건이라면 용도변경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