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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앵무새120
든든한앵무새12021.05.11

종합소득세질문입니다ㅠㅜ!근로자사업소득

세무서안끼고 근로자사업소득신고를 홈택스에서 2월에 하고 3월에 확정신고를 못했어요ㅠ_ㅠ (안내문이 안날라와서 전혀몰랐네요ㅠㅠ)그래서 수기로 프리랜서분들 개인 종소세 신고했는데 3월에 사업소득증명못낸거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신고한거는 맞다고 뜨는데 문제가 될까요?

세무서랑 홈택스 전혀 전화통화가 안돼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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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자를 말씀하실 경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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