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안끼고 근로자사업소득신고를 홈택스에서 2월에 하고 3월에 확정신고를 못했어요ㅠ_ㅠ (안내문이 안날라와서 전혀몰랐네요ㅠㅠ)그래서 수기로 프리랜서분들 개인 종소세 신고했는데 3월에 사업소득증명못낸거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신고한거는 맞다고 뜨는데 문제가 될까요?
세무서랑 홈택스 전혀 전화통화가 안돼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자를 말씀하실 경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