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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코브라246
수려한코브라24621.12.25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안왔어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안와서 잘 모르다보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고지서가 안와도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고지서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 조회해봐도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국세청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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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세무서에서 간편신고납부 안내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긴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금액을 납부만하면 되는 고지서와는 차이가 있으며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세액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에서 안내문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래 고지세목이 아니기에 직접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지서 나오는 세목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즉 본인소득을 신고하는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겁니다. 세무서에서 본인의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5월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종소세신고하라는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시어 기한후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누락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아직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지 않았거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의 소득금액인 경우 고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