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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올빼미209
하얀올빼미20922.03.05

한 장의 진료확인서에 여러 질병 치료날짜 다를 경우 실비청구보상

안녕하세요.

1. 한 병원에서 몇 가지 질병을 치료 받았는데 치료 날짜가 다른데 진료확인서에는 며칠부터며칠까지해서 몇 가지 질병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치료비용이 나왔고 나머지는 건보처리 되고 한 달 이후부터는 근골격계는 등통증으로 충격파를 시행해서 그 비용만 발생했는데요. 각 질병당 1년이니까 충격파를 시행한 날짜로 한 달을 더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진료확인서에 질병 이름만 적혀 있고 건보처리로 실비청구 금액이 없는 경우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아닌 것이지요?

3. 허리가 아파서 충격파를 받아야 하는데 아픈 부위가 다르니 질병도 달라서 실비청구유예기간 없이 허리충격파 보상 이어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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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_2021.7이전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을 안내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콜센터및 보상팀상의바랍니다.

    1. 한 질병당 청구이기 때문에 질병마다 각각 청구 가능하나 일자별영수증 (하루 공제금액계산을 위함)이 필요합니다.

    2. 실비청구는 실제손해(지출한의료비)에 대한 손해보전이므로 반드시 치료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3. 질병부위가 다르다면 다른청구이지만 그 증명은(소견서등) 보험금청구하시는 분이 서류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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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치료부위당 진료기록서를 한장으로 발급하여, 일괄로 보험청구들 많이 하십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보험청구 가능한 질병코드라면 실비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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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픈부위 해당부위가 다를경우는 청구유예 없습니다.

    그리고 실비라는게 병원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겁니다.

    질병이 여러개든..날짜가 다르든.. 총 들어간 병원비와.. 세부내역서를 보고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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