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진료확인서에 여러 질병 치료날짜 다를 경우 실비청구보상
안녕하세요.
1. 한 병원에서 몇 가지 질병을 치료 받았는데 치료 날짜가 다른데 진료확인서에는 며칠부터며칠까지해서 몇 가지 질병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치료비용이 나왔고 나머지는 건보처리 되고 한 달 이후부터는 근골격계는 등통증으로 충격파를 시행해서 그 비용만 발생했는데요. 각 질병당 1년이니까 충격파를 시행한 날짜로 한 달을 더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진료확인서에 질병 이름만 적혀 있고 건보처리로 실비청구 금액이 없는 경우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아닌 것이지요?
3. 허리가 아파서 충격파를 받아야 하는데 아픈 부위가 다르니 질병도 달라서 실비청구유예기간 없이 허리충격파 보상 이어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_2021.7이전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을 안내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콜센터및 보상팀상의바랍니다.
1. 한 질병당 청구이기 때문에 질병마다 각각 청구 가능하나 일자별영수증 (하루 공제금액계산을 위함)이 필요합니다.
2. 실비청구는 실제손해(지출한의료비)에 대한 손해보전이므로 반드시 치료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3. 질병부위가 다르다면 다른청구이지만 그 증명은(소견서등) 보험금청구하시는 분이 서류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치료부위당 진료기록서를 한장으로 발급하여, 일괄로 보험청구들 많이 하십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보험청구 가능한 질병코드라면 실비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픈부위 해당부위가 다를경우는 청구유예 없습니다.
그리고 실비라는게 병원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겁니다.
질병이 여러개든..날짜가 다르든.. 총 들어간 병원비와.. 세부내역서를 보고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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