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약이 변질 및 약효저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말고 폐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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