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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
거부기21.03.25

기획부동산 땅에 대해서 개인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기획부동산에 당한것 같은데 몇년전에 여러사람이 묶여 있는땅 이땅을 제가 임의로 뭘 할 수 없나요? 매매 또는 터닦아 집짓기등 할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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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글쓴이의 지분만큼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은행권에서 제약을 많이둘겁니다 그리고 필지분할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 즉 지분등기만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집짓기등의 행위는 다른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지 않을시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매매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분을 매매하시는건 가능합니다 지분등기는 형제간에도 말썽이 많은 경우이니 앞으로는 고려해보심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