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표준 개인 정보 보호 지침 제41조 보관 및 파기에 관련한 기준에 의하면 CCTV 보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영상 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에 파기, 삭제 하게 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아이들을 보호 학 위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법적으로 60일 이상 보관 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보관 후 자동 삭제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사건·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 보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업종이나 설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금융기관은 최대 5년, 공공시설은 1년까지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