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ms의 경우 아래의 물품은 배송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특송사 배송규정 국가별 수입 규정을 확인한 다음 수입을.진행하여야 합니다.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통상/소포 공통)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기타 금지물품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