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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24.02.12

국내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해야할것이 있나요?

저희 가족이 회사일 때문에 3년정도 해외에 가서 지내게 되었는데 저희가 가기로 한 곳에 한인마트를 알아보니까 가격이 꽤 비싸서 가끔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부모님께 부탁해서 택배로 받으려 하는데 김치, 김, 라면 등 식품류를 택배로 보낼 때 정해진 양이나 금액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나 그릇같은 것을 보내는 것은 제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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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김치, 김, 라면 등 식품류를 택배로 보낼 때 정해진 양이나 금액대는 없지만, 반입 금지 음식류이거나, 해외에서 수입 시 수입 검역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량으로 진공 포장 등을 하여 보내시고 우리나라처럼 150불 이내인 경우 목록통관이 진행되므로 고가, 중량이 크게는 택배사에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옷가지나 그릇 같은 생활용품은 택배로 보낼 수 있지만, 수량과 무게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배송의 경우 국가별로 반입 금지 품목이나 관세 정책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배사에서도 일정 무게 이상이나 부피가 큰 물품은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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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ms의 경우 아래의 물품은 배송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특송사 배송규정 국가별 수입 규정을 확인한 다음 수입을.진행하여야 합니다.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통상/소포 공통)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기타 금지물품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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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간단한 옷가지나 그릇 같은 공산품을 택배로 보낼때는 제한이 크게 없으나, 고가의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등 식품류의 경우 국가별로 반입제한을 하고 있어서 택배 업체를 통해 해외 현지 규정을 잘 살펴본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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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김, 라면 등 식품류를 택배로 보낼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우체국 국제 택배 서비스에서 음식물에 관한 주의 사항에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보내시려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택배 배송전 우체국 택배 서비스에서국가별 유의점을 미리 확인후 준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음식물 배송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치, 한약, 액젓, 된장 등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은 포장 부실로 인해 운송ㆍ배달과정에서 파손 혹은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용품이 훼손되어 재포장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통보 없이 폐기처리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일부국가는 폐기 후 수취인에게 사후 통보합니다.
      - 발효식품의 경우 운송 중 기온, 기압변화에 따른 부패 및 파손 시 상대국 세관에서 악취를 이유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제를 넣고 겹겹이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방법 : 김장용 비닐 > 캔 또는 플라스틱 김치통(예 : 락앤락 등)에 70% 만 채움 > EMS 포장상자에 최종포장(스티로폼 박스는 사용불가)

    • 통관운송도중 폐기 시 동봉물품도 함께 폐기되거나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류, 서적 등 중요물품 및 고가품은 별도로 발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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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로 물품을 보내고자 하시는 경우 우체국의 EMS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DHL, Fedex등 특송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물품을 보낼 수 있는 제한 및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MS의 경우 편지, 각종서류, 선물 및 상품 등을 최고 30kg까지 보내실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보낼 수 없는 물품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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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내는 우편물 및 소포의 경우 국가마다 발송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식품이면서 포장 등 허용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검역 대상으로 허용 수량만 가능하므로 해당국가에서 허용되는 수량만큼만 보내야하는 점과 면세한도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 초과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점도 함께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제한이 크지 않은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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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김치, 김, 라면 등 식품류를 택배로 보낼 때 정해진 양이나 금액대는 따로 없지만, 국가별로 특정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거나 따로 수입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에는 ems나 특송에서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의류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은 없으나 그릇과 같이 파손될 수 있는 물품은 사전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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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옷이나 그릇같은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송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류의 경우 미국 FDA의 검역 절차가 필요하기에 통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보내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식품류는 자제하시고 파손에 대비한 포장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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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이 아닌 주기적으로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송부하는 것은 일단 아래의 내용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다만 실무상 보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물품들도 실제는 송부하고 받아보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물풉별 수량이 정해져있지 않은 겨우도 많아 너무 대량의 물품을 송부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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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음식물 등은 택배로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김치가 대표적입니다.



    국가별, 택배사별 무게 및 금액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택배사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견적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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