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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08

해외에 택배를 보낼 때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어떤게 있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공산품을 여러가지 챙겨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들이 반입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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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

    •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현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신 후 배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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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택배 금지품목은 국가 및 운송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물품들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폭발물, 화약, 총알, 미사일, 수류탄 등 군사용 무기 및 군수품

    • 인화성, 화학적, 독성, 부식성,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 약물, 마약류, 마약성 처방약, 대마초 등

    • 동물(살아 있는 동물을 포함하여), 식물, 씨앗, 산물

    • 휘발성 액체, 인화성 가스, 마약성 가스, 방향제, 액체용광제 등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

    • 핵무기, 핵물질, 핵폭발 장치

    • 위조품, 불법복제물, 불법 복제 프로그램 등

    자세한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택배사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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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EMS로 택배를 보낼 때, 아래와 같은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금지물품: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등 UPU(세계우편연합)에서 정한 금지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2. 배달국가에서 금지하는 물품: 도착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특히 음식물(예: 김치), 한약, 동식물류, 송이버섯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4.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 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등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착국의 관세 및 세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보내기 전에 해당 국가의 우체국이나 세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에는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에 대한 포장과 표시에 주의하여야 하며,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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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택배를 보낼 때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정한 금지 물품이나 규제 물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수입이 금지되는 식품과 공산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약류, 약물, 청소년 유해매체

    -악기류의 미등기 수출

    -귀금속, 산호, 조개류 등의 보호동물 및 식물 종자

    -화기류, 도검류, 폭발물류

    -위조지폐, 위조서류, 가품 등 위조물

    -성인용품, 선정성 있는 도서 등의 선정성 물품


    또한, 규제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약품, 의약품

    -식품류 (국가마다 규제되는 식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전파기기, 통신기기 등

    따라서, 택배를 보내기 전에 수입 규정을 확인하고, 금지 물품이나 규제 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통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현지 우체국, 택배사 등에 문의하여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반입 규정 확인 외에도 해외 택배 송부 시 택배사의 수하물 규정, 취급가능 물품, 운송제한 사항 등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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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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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나 상황에 따라 특송물품에 대한 배송가능여부가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식품류들도 택배사들의 배송불가 품목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송불가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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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가족들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가정용품이나 생활용품은 국제우체국 국제우편물이나 국제특송업체를 통하여 특송화물로 반출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관세법, 상표법, 외국환거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물품인 금괴, 짝퉁물풒, 외화, 마약류 등은 보내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자칫 세관 등에 적발될 경우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관련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해외에 거주하는 나라에서 반입금지나 제한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물품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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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각 국가의 법마다 다르기에 때문에 국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택배발송금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 리튬이온배터리 (노트북, 휴대폰 무선충전기, 아이패드, 전자책, 아이폰, 이발기, 전자담배, 전자사전, 체온기, 호버 보드, 혈압계, 휴대폰, 블루투스 헤드셋, 완구·장남감 등)

    다만, 이러한 규정과 달리 실제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체국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경우에는 시중의 식품을 구매하여 배송하는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이 조리한 음식을 밀폐용기 등에 담아서 송부하시는 경우에는 통관반려 혹은 운송불가로 통보받을 수 있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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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EMS 국제 우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적인 택배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2)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3)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4)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5) 기타 금지물품은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입니다.

    추가적으로

    한약방 또는 건강원에서 포장한 것으로 한약증명서, 포장재 등 육안으로 한약임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완전 밀봉한 상태여야 함(집에서 달인 한약을 일반용기에 담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


    식품 , 들기름, 참기름, 김치 등은 라벨및 상표 인쇄된 완제품은 가능하나 가정에서 가공하거나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임의의 용기에 담긴 것은 불가 완제품이 아닌경우 품목제조 보고서, 식품확인서, 성분분석표 및 식품 관련서류 1건 이상 제출시 가능

    배즙, 사과즙등의 식품 은 가정에서 만들어 별도 포장가게에서 포장후 배그림,배즙이라는 문구나 성분표시 있으면 가능

    화장품은 완제품일 경우 가능하나 단, 샘플용은 MSDS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 토너 등 용기에 불꽃(화기) 표시된 제품은 불가핟고 하니 미리 수입국의 기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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